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(문단 편집) === 그리고 이어지는 선거 === [[노무현]]의 탄핵이 기각된 후 치뤄진 [[제17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는 [[열린우리당|탄핵소추당한 대통령의 정당]]이 과반 이상인 152석(129/23)을 차지하고 [[한나라당|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 정당]]은 법률 통과 저지선을 간신히 지킨[* 대한민국의 법률은 국회의원 재적의 5분의 3(180석)이 동의해야 통과된다. 이것 때문에 개헌 저지선인 100석과 법률 통과 저지선인 120석은 제1야당의 마지노선으로 불린다.] 121석(100/21)을 차지했다.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전국민이 모두 [[국회의원]]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신과 악감정이 상당했고 상대적으로 [[노무현]]을 가엾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탓에 노무현의 정당을 밀어줬다. 다만 [[정동영/비판 및 논란#s-2|정동영의 노인 비하 발언]]으로 인한 막판 노인층 결집으로 열린우리당은 기대치보다는 낮은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. 반면 [[박근혜]]의 탄핵이 인용된 후 치뤄진 [[제21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는 되려 [[미래통합당|탄핵소추당한 대통령의 정당]]이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지킨 103석(84/19)을 차지하고 [[더불어민주당|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 정당]]은 과반도 아니고 개헌선 직전까지 간 '''180석(163/17)'''을 차지했다.[*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([[입법]], [[패스트트랙]], [[필리버스터]] 무력화 등)을 하든 손가락이나 빨면서 구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단 뜻이다. 다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당시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으로 통합당 소속 당선인 9명이 재판받던 상황이었다.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무효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. 이 중 3명만 당선무효형에 처해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.]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안 그래도 [[박근혜]]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던 데다 [[황교안]]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출마할 후보의 배치를 엄청나게 잘못 하는 바람에 [[홍준표|팀킬]]도 일어나고 [[이혜훈|정치신인]] [[나경원|한테도]] [[오세훈|썰리는 등]] 아주 개판을 친 끝에 국민들이 등을 돌려 버렸다. 공교롭게도 두 정당 모두 총선 이후 치루어진 대선에서는 패배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